1.4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规定
5.2.14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 범위규정
2003년 9월 23일
노동 및 사회보장부 령 제18호
제1조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재보험조례》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수권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산재사망 종업원의 부양 친족이라 함은 당해 종업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자녀라 함은 결혼후 자녀, 미결혼 자녀, 양육 자녀와 부양관계가 있는 자녀를 포함한다. 그중 결혼후 자녀와 미결혼 자녀에는 의복자녀를 포함한다.
이 규정에서 부모라 함은 생부모, 양부모와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형제자매라 함은 친형제자매, 이복 형제자매, 동모 이부 형제자매, 양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계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앞 조에서 규정한 자로서 주요 생활원이 산재 사망 종업원의 생전 부조에 의거한 동시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친족 부양무휼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을 경우 (2) 산재 사망 종업원의 배우자로서 남 만 60세, 여 만 55세인 경우
(3)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모로서 남 만 60세, 여 만 55세인 경우
(4) 산재사망 종업원의 자녀로서 만18세 미만인 경우
(5)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모가 이미 사망하였고 그 조부, 외조부로서 만 60세, 조모, 외조모로서 만 55세인 경우
(6) 산재 사망 종업원의 자녀가 이미 사망 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 손자(녀), 외손자(녀)로서 만 18세 미만일 경우 (7) 산재 사망 종업원의 부모가 모두 사망 또는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그 형제자매로서 만 18세 미만일 경우.
제4조 무휼금 수령자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무휼금 대우를 중지한다. (1) 만 18세가 되고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취직했거나 군에 복역하였을 경우
因工死亡职工供养 亲属范围规定
2003年9月23日
劳动和社会保障部令第18号
第一条 为明确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范围,根据《工伤保险条例》第三十七条第一款第二项的授权,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是指该职工的配偶、子女、父母、祖父母、外祖父母、孙子女、外孙子女、兄弟姐妹。
本规定所称子女,包括婚生子女、非婚生子女、养子女和有抚养关系的继子女,其中,婚生子女、非婚生子女包括遗腹子女;
本规定所称父母,包括生父母、养父母和有抚养关系的继父母;
本规定所称兄弟姐妹,包括同父母的兄弟姐妹、同父异母或者同母异父的兄弟姐妹、养兄弟姐妹、有抚养关系的继兄弟姐妹。
第三条 上条规定的人员,依靠因工死亡职工生前提供主要生活来源,并有下列情形之一的,可按规定申请供养亲属抚恤金:
(一)完全丧失劳动能力的;
(二)工亡职工配偶男年满60周岁、女年满55周岁的;
(三)工亡职工父母男年满60周岁、女年满55周岁的;
(四)工亡职工子女未满18周岁的;
(五)工亡职工父母均已死亡,其祖父、外祖父年满60周岁,祖母、外祖母年满55周岁的;
(六)工亡职工子女已经死亡或完全丧失劳动能力,其孙子女、外孙子女未满18周岁的;
(七)工亡职工父母均已死亡或完全丧失劳动能力,其兄弟姐妹未满18周岁的。
第四条 领取抚恤金人员有下列情形 之一的,停止享受抚恤金待遇:
(一)年满18周岁且未完全丧失劳动能力的;
(二)就业或参军的;
(3) 산재사망 종업원의 배우자로 재혼한 경우 (4) 타인 또는 기구에게 입양되었을 경우 (5) 사망하였을 경우.
제5조 무휼금 수령자가 형 집행기간일 경우에는 무휼금 대우를 중지한다. 형 집행기간이 만료된 후 무휼금 수령자격에 부합할 경우 규정한 기준에 따라 무휼금을 향수한다.
제6조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의 무휼금 대우 향수자격은 통일적립 지구 사회보험 취급기구가 확정한다.
산재 사망 종업원 부양 친족의 노동능력 감정은 산재사망 종업원의 생전 단위 소재지의 구를 설치한 시급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책임진다.
제7조 이 방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三)工亡职工配偶再婚的; (四)被他人或组织收养的; (五)死亡的。
第五条 领取抚恤金的人员,在被判刑收监执行期间,停止享受抚恤金待遇。刑满释放仍符合领取抚恤金资格的,按规定的标准享受抚恤金。
第六条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享受抚恤金待遇的资格,由统筹地区社会保险经办机构核定。
因工死亡职工供养亲属的劳动能力鉴定,由因工死亡职工生前单位所在地设区的市级劳动能力鉴定委员会负责。
第七条 本办法自2004年1月1日起施行。